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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사유를 설명하면 변제계획은 계속 진행될까

급여 압류로 변제금을 내지 못한 사정을 제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립금 확인서와 변제계획을 함께 살펴 수행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여 압류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지 못했다는 설명만으로 변제계획이 계속 진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3마6207 결정은 채무자가 압류된 급여가 회사에 적립되어 있고 인가 뒤 변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냈으며, 적립금 전액을 보관한다는 확인서도 제출한 사안에서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명의 존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와 변제계획을 함께 살핀 사건입니다.

어떤 사정이 쟁점이 됐나

이 사건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채무자는 변제예정액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미납 변제금 납부를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했고, 채무자는 급여 압류로 회사에서 금액을 적립 중이며 인가결정 뒤 변제에 넣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급여 중 일부를 적립하는 이유를 추가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채무자는 절차 개시 직전 압류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과, 인가 뒤 적립금 전액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보정명령은 단순히 사유를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적립 경위와 변제에 쓸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했습니다.

관련 사이트: 제주변호사

대법원 판단에서 확인할 점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기존 압류 절차가 중지되더라도 그 압류가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가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인가 뒤 적립금을 한꺼번에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회사가 그 금액 전부를 보관한다는 확인서도 제출했으므로, 미납 사실만으로 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자료와 조건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며, 미납 사유를 설명하면 언제나 절차가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납 사유를 보정서에 적으면 변제계획은 계속 진행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과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급여 압류와 회사의 적립 사정, 인가 뒤 납입하겠다는 계획, 적립금 전액 보관 확인서가 함께 고려됐습니다.

급여 압류가 있으면 변제금을 못 낸 사정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급여 중 일정 부분을 적립하는 이유를 따로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구체적인 압류 절차와 적립금 확인서 등을 함께 살펴 판단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