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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면, 경매 때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된 조건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없애고 새 건물을 세운 경우,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새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순위인 공동저당권을 받는 등의 사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저당권 설정 당시입니다

저당권에 따른 경매에서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법정지상권 판단과 연결됩니다. 안내된 성립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뒤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상황은 구별해서 봅니다.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내된 설명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듭니다. 따라서 경매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 담보를 제공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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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새 건물에 관한 공동저당권 설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자료는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을 특별한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설정 당시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