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신축한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는 이유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예외적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경매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두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원칙적으로 해당 권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검토하려면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원칙과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이후에 지은 건물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를 다루지만,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상황에는 별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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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 설정 뒤 철거됐는지,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신축 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정을 예외의 예로 듭니다.
이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철거 의무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정지상권 판단에서 공동저당 설정 당시의 건물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자료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를 성립요건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공동저당 설정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됐다면, 새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별도의 원칙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다음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인지 확인한 다음,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