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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지분 공매의 우선매수, 신고 시점과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공유물 지분이 공매될 때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 전 공매보증금을 제공해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격과 여러 공유자의 매수 기준을 살펴봅니다.

공유물의 지분이 공매 대상이면 그 공유자는 매각결정 기일이 되기 전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격은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아야 하며, 신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기준

신고 시점은 매각결정 기일 전입니다.

공매보증금도 함께 제공해야 하므로, 기일과 보증금 요건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신고가 성립하는 조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은 공매보증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이 항에서 정하지 않고 제76조에 따른 보증금이라고 규정합니다.

가격은 최고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그 금액은 매각예정가격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매수 신고는 임의의 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하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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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뒤 매수 방식

우선매수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유자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러 공유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합니다. 즉, 복수 신고 때의 기준은 한 사람에게 전부 매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사이의 지분 비율입니다.

실제 신고를 검토한다면 공매 대상이 공유물의 지분인지, 매각결정 기일이 언제인지, 매각예정가격과 최고입찰가격이 얼마인지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신고 시점과 가격 원칙, 복수 신청의 처리 기준을 설명하지만 개별 공매의 구체적인 기일이나 금액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최고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보다 낮으면 그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문상 신고 가격은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최고입찰가격과 같아야 합니다. 최고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 공유자가 신고하면 각자 어떻게 매수하나요?

공유자들이 우선매수를 신고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매수하게 합니다. 적용할 지분 비율이나 당사자 사이의 협의 여부는 해당 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