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의무기록 작성자에 포함된다. 기록물 명칭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이후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왔다. 따라서 한의사의 작성자 지위와 기록 문서의 이름은 법률 변천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논문에 정리된 법률 표에서 한의사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기록 작성자로 제시됩니다. 기록물 이름도 진료록에서 진료부,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집니다.
논문이 정리한 법률 변천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됩니다.
기록물의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로 바뀌고, 이후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넓어집니다.
작성자 항목과 기록물 종류 항목을 나누어 읽어야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항목과 기록물 항목을 구별하기
표는 조선의료령 단계의 작성자로 의사와 치과의사를 제시합니다.
국민의료법 단계에서는 한의사와 조산원이 더해져 작성자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어 1973년 의료법 단계에는 간호원도 기록 작성자로 표시됩니다.
2024년 9월 개정 의료법을 다룬 표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의 간호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논문 표가 정리한 각 법률 단계의 항목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재 개별 기관의 업무를 설명하는 내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록물 이름도 같은 표의 별도 항목에서 변합니다. 조선의료령과 국민의료법에는 진료록이 나타나고, 1962년 3월 의료법에는 진료부가 제시됩니다.
이후 표에는 진료기록부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가 등장하며, 뒤의 단계에서는 진료·조산·간호 기록부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라는 표현도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명칭 변화는 한 문서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기보다 기록 종류의 구분과 포괄 표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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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표에서 언제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옵니까?
논문 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를 기록 작성자에 포함합니다. 표의 해당 항목은 법률 변천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록물 명칭은 계속 진료록으로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표에는 진료록 다음에 진료부가 나오며, 이후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 관련 기록을 포함하는 표현이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