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를 다투려면 심판청구 대상부터 구분해야 할까
조심 2020서0379는 해당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다툴 때 경정청구와 거부처분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자체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행위를 바로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0379는 쟁점 사업장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에서, 신고 내용을 다투려면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신고와 처분입니다
이 재결에서 청구법인은 쟁점 사업장의 2018년 제2기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해당 신고·납부행위 자체를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재결의 논리에서는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생겼을 때 그 처분을 불복 대상으로 삼는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과 실제 거부처분이 존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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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단이 다룬 범위
조심 2020서0379가 판단한 것은 쟁점 사업장의 특정 과세기간 확정신고·납부였습니다.
심판원은 그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됐다고 보아 신고·납부행위 자체는 불복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결론을 다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와 그에 대한 처분이 있는지를 구별하는 근거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곧바로 심판청구할 수 있나요?
조심 2020서0379에서는 해당 확정신고·납부 자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안이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였습니다.
신고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이 재결은 경정청구를 제기한 뒤 그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 신고 내용을 불복으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신고행위 자체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구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