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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가능과 의무는 어떻게 구분할까?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거부가 없으면 선정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지만, 변호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와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려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다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선정 의무는 법정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의무 선정 대상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요건에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미성년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장애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미성년 피해자, 특정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일정한 19세 미만 피해자나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확인할 때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뿐 아니라, 해당 피해가 법정 요건에 들어가는지와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정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과 요건 충족 시의 ‘선정해야 한다’는 의무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반드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 의무 선정 요건에 해당하면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한 선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선정이 의무인가요?

신청은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신청 사실만으로 선정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의무 여부는 피해자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