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전담 조사관과 신뢰관계인 동석의 조건
수사단계에서는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조사가 원칙이며, 동성 조사관과 신뢰관계인 동석은 각각 피해자의 의사와 신청·범죄 유형 등 조건을 따릅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검사나 전담 사법경찰관이 맡아야 합니다. 동성 전담 조사관의 조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뢰관계인 동석은 법에 열거된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조건
전담 조사관 조사는 누가 피해자를 조사하는지에 관한 원칙입니다.
검찰은 전담 검사를, 경찰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동성 전담 조사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조사에 함께 있을 사람을 두는 별도의 보호조치입니다. 동성 조사관이 조사한다는 사실만으로 신뢰관계인이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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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은 범죄 유형과 신청 여부를 살핍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가 적용되는 범죄에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 또는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미수·예비·음모가 포함되는 범죄도 있어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에 열거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범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함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성 전담 조사관과 신뢰관계인 동석은 같은 보호조치인가요?
아닙니다. 동성 전담 조사관은 조사 담당자의 성별과 관련된 원칙이고, 신뢰관계인 동석은 정해진 범죄 유형에서 신청에 따라 적용되는 별도 조치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신청하면 항상 보장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신청이 필요하고,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동석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동석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