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써니코너의 가까운 병원 찾기

진료과와 위치, 예약·이용 안내 등을 바탕으로 병원을 찾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의료기관을 비교하고 진료를 예약할 때 살펴볼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Uncategorized

온라인 성적 표현의 형사 문제, 목적과 전달 요건을 함께 살펴야

온라인에서 성적 표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인용 조항이 정한 목적과 표현의 성격, 통신매체를 통한 도달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목적·표현·전달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건을 질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첫째, 표현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조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명시합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이 목적이 확인된다고 단정하는 내용은 원문에 없습니다.

둘째,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조항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표현의 형식은 글에 한정되지 않지만, 표현이 조항의 성격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적, 표현의 성격, 매체 이용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를 따로 떼어 하나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각 요건을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문은 온라인 채팅에서 성적 의미를 담은 말을 보낸 사례를 소개하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고소한 경위를 적었습니다. 이어 제13조를 인용해 법 조항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사례의 경위만으로 다른 온라인 대화의 결과까지 정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결론도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하나요?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용 조항에 따라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표현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채팅에서 글로 보낸 표현도 조항에 포함되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글을 포함합니다. 다만 글이라는 형식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조항에 적힌 목적과 표현의 성격, 도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