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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뒤에도 별도 판단이 필요한 재산조회, 신청서의 구분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같은 신청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필요성 판단과 재산목록 제출 여부에 따라 단계가 나뉘며, 신청서마다 밝혀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다고 재산조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 있고,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별도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의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려면 서면에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상대방에게 서면을 보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목록만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검토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와 다른 단계입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하며,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신청서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재산의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신청할 때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기재합니다. 이처럼 재산명시 신청에는 취지와 사유가, 재산조회 신청에는 조회 범위와 소명자료가 더해집니다.

두 신청의 기재사항을 섞지 말고, 어떤 절차를 요청하는지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를 내면 재산조회도 함께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입니다.

재산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밝혀야 하나요?

조회 대상 당사자와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과거 보유 내역의 조회를 요구한다면 조회 취지와 기간도 적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