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치료할 때 처방전과 청구는 어떻게 나뉠까
틀니에 포함되는 시술 약제와 원외처방 약제는 구분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할 때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과, 다른 치아 처치로 처방할 때 진찰료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도 진료비 명세서는 각각 작성합니다.
틀니 시술에 사용한 재료와 약제는 틀니 수가에 포함되지만,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틀니 진료 중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로 처방전을 내는 경우에도 별도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구분할 항목: 시술에 쓰는 약제와 원외처방
틀니 시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와 약제는 틀니 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이 안내는 진료 중 원외로 처방하는 약제까지 틀니 비용에 포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틀니를 치료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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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시술은 명세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에는 틀니 진료와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명세서를 분리해 작성합니다. 함께 진행했다는 이유로 두 진료를 하나의 명세서로 합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치아에 염증 처치를 하고 그와 관련해 틀니 진료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즉 처방전 발행 가능 여부와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틀니 시술에 약제가 포함되면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없나요?
발행할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에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가 포함된다는 안내는 원외처방 약제까지 포함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하면 명세서를 합쳐 작성하나요?
아닙니다.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진료의 명세서는 각각 작성합니다.
다른 치아의 염증 처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지만, 별도의 진찰료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