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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생겼을 때도 형사절차가 끝날까?

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합의나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봅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확인할 점은 상해 여부입니다

두 경우를 가르는 핵심은 폭행에 그쳤는지, 상해가 발생했거나 사건 자체가 상해 사건인지입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폭행 사건과 달리, 상해가 관련된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합의와 공탁이 뜻하는 범위

합의나 공탁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만 이를 한 경우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형사절차의 진행 여부와 처분·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의 형사절차는 수사로 시작될 수 있으며, 수사가 끝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그러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이후의 처분이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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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형사절차에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폭행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합의나 공탁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봅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