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이 행정의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연결하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민주성·적법성 확보, 적정성·효율성 향상과 국민 권익 보호에 연결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목적을 정합니다. 따라서 네 가지 기준은 권익 보호와 별개로 나열된 항목이 아니라 법이 지향하는 행정 운영의 방향으로 함께 제시됩니다.
조문에서 질문을 정리하는 순서
이 조항을 읽을 때는 먼저 무엇을 규정하는 법인지, 다음으로 행정에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그 방향이 어떤 목적에 닿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고 밝힌 뒤,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여기서 동사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에는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에는 ‘향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구분은 조문에 적힌 목표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1조가 직접 밝히는 내용은 법의 목적과 지향점입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구체적인 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 이 목적 조항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의 원문과 법령 표기는 제주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하는 목적을 밝히나요?
제1조가 정한 법의 지향점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설명하는 조항이므로, 그 문장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행정 운영의 목표와 개별 사안의 판단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