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범위와 실무상 일곱 가지 유형, 어떻게 이해할까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포괄하며, 실무에서는 이를 일곱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일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정의를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의 일곱 유형으로 나눕니다.
범위를 먼저 보는 이유
정의에 열거된 행위에는 상해·폭행·감금·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과 모욕, 공갈과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정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범위를 살필 때는 장소만이 아니라 대상이 학생인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어떤 피해를 수반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일곱 유형은 법률상 열거된 각 행위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별개의 목록이라기보다, 실무에서 사건을 설명하고 정리할 때 쓰는 구분입니다.
예를 들어 정의에는 여러 종류의 행위가 함께 열거되어 있지만, 유형 이름은 신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처럼 큰 범주로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유형 이름만 보고 개별 사건의 해당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학교 안에서 일어나야 학교폭력인가요?
아닙니다. 자료가 소개한 정의는 학교 안팎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행위의 대상은 학생이어야 하며,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설명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면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유형은 실무상 사건을 나누어 설명하는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유형 이름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위와 피해의 내용까지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