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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까? 보호영역과 제한 기준의 구분

허위사실을 담았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보호되는 범위와 헌법상 제한 가능성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담은 표현도 그 내용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처음부터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호영역에 속한다는 점이 모든 표현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헌법이 정한 제한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보호 여부와 제한 가능성은 다른 질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정한 헌법 제21조 제4항을 보호영역의 경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에 반하는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표현을 보호 밖에 둘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먼저 물을 것은 표현이 허위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그 이유만으로 헌법상 보호가 사라지는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원문이 인용한 해석에 따르면 허위사실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 영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해서 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원문은 허위사실 표현도 이 조항에 따른 제한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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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위라는 판단과 헌법상 보호 여부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면, 표현의 내용만으로 보호가 사라진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받는 표현이라는 점만으로 제한될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보호영역에 속하는지와 헌법상 제한이 가능한지는 서로 다른 단계의 질문입니다.

허위사실을 말하면 표현의 자유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이 소개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은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을 보호영역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호영역에 포함되면 어떤 제한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영역에 속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제한 가능성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