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뒤에도 집행문이 필요한 이유: 집행력과 집행권원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집행권원인지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야 합니다.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판결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어야 하며, 판결에 따라 집행하려면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의 존재와 집행에 필요한 문서를 갖춘 상태는 구분됩니다.
다만 확정판결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력과 집행권원은 무엇이 다른가
집행력은 집행권원에 적힌 의무를 국가의 강제집행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효력입니다.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판결 같은 문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두 용어는 각각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효력과 그 효력이 연결되는 문서를 설명합니다.
판결에 적힌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문은 해당 정본을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문구입니다.
즉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문을 받기 전 확인할 점
판결에 집행 조건이 붙어 있고 채권자가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한다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은 담보 제공이 조건인 경우에는 이 요건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에 적힌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먼저 판결정본과 집행문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정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흐름입니다.
이 설명은 판결에 따른 집행의 일반 원칙이며, 재산 종류별 신청 방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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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의 확정 여부와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집행할 수 없나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