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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위헌 결정, 대상은 구 도로교통법의 특정 부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니라, 일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범위는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아닙니다. 대상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정문에서 먼저 볼 곳은 조항의 이름보다 심판대상과 주문입니다.

심판대상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법률 부분을 가리키며, 주문은 그 부분에 대해 내린 결론을 밝힙니다.

이 사건 주문은 특정된 구 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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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범위는 어떻게 좁혀졌나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과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 모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된 사정을 들어 심판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따라서 제148조의2 제1항 전체가 아니라 그중 제44조 제1항의 반복 위반자에 관한 부분이 판단 대상입니다.

심판대상을 읽을 때는 조항 전체와 그중 재판부가 실제로 심리한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 위반자에 관한 문구만 심판대상으로 한정됐고, 주문도 그 부분에 대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단 범위를 파악하려면 주문이 가리키는 조항 부분과 심판대상에 적힌 내용을 서로 대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전체가 위헌 결정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문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대상으로 특정해 위헌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느 시기의 법률 조항을 말하나요?

결정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가운데 제44조 제1항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률 조항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심판대상과 주문에 표시된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