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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질까?

상대방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연관성,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에서 부정행위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이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제3자에게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설명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연결되는지,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만남 사실과 책임 판단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먼저 따질 것은 만남이 있었는가만이 아니라 책임 성립에 필요한 사정입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인식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또 그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각 요소를 구별해야 합니다.

관계의 시점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만남이 시작될 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그 뒤의 관계를 파탄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만남의 존재와 혼인 파탄 사이의 연관성을 살피는 문제입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과 만났다면 위자료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어떻게 보나요?

그런 경우에는 이후의 만남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파탄 뒤에 이어진 관계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