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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에 부여되는 지식재산권, 권리의 세 갈래와 취득 방식

지식재산권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의 구분과 산업재산권의 취득 방식을 살펴봅니다.

인간의 창작활동으로 만들어진 것 중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부여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입니다.

어떤 권리가 적용되는지 살필 때는 먼저 지식재산권의 세 갈래와 각 갈래에 속하는 항목을 구분하면 됩니다.

다만 이 분류만으로 개별 창작물에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 이름을 세 갈래로 나누어 보기

산업재산권으로 묶이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입니다. 저작권은 두 권리, 즉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아우릅니다.

셋째, 신지식재산권의 사례로는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이 제시됩니다.

이처럼 각 갈래는 하나의 권리 이름이 아니라 여러 권리나 사례를 묶어 보여주는 분류입니다.

창작물을 두고 권리를 확인하려는 상황이라면, 그 대상에 관한 권리 이름이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이나 상표권이라는 항목을 확인했다면 산업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권리의 분류를 파악하는 방법이지, 해당 대상의 보호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닙니다.

등록 여부로 살펴보는 취득 방식

취득 방식은 갈래마다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하고 인정을 받아야 취득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알아볼 때는 등록이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산업재산권의 개별 요건이나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과는 구별됩니다.

관련 사이트: 수원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나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이라는 네 권리는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며, 신지식재산권의 예로 반도체 배치설계와 유전자원 등이 제시됩니다.

산업재산권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산업재산권은 특허청 등록과 인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별 권리의 요건이나 출원 방법은 이 분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