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피해자의 배상명령, 대상 사건과 신청 방법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폭행·상해 관련 사건과 청구 가능한 손해, 형사공판에서 신청할 시점과 제출 방식을 정리합니다.
폭행·상해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사건이 정해진 범죄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를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변론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먼저 사건 유형과 청구할 손해를 확인합니다
먼저 사건의 죄명부터 살펴야 합니다.
신청 대상은 상해, 중상해, 특수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상습 상해·중상해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입니다.
단순히 폭행·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사건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배상은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입니다. 형사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배상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배상의 대상과 금액은 판결 주문에 표시됩니다.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려면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신청서 부본, 증거서류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기를 확인할 때는 재판 단계뿐 아니라 변론 종결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왔다면, 구두로 배상명령을 청구하는 방법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상황에 관한 안내이므로, 서면 신청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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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상명령은 모든 폭행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된 대상은 상해·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 사건입니다.
사건 유형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언제, 어디에 제출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피고인 수에 맞는 부본, 증거서류를 준비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