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을까?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는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먼저 구분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만이 아닙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이 이후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선 사안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안내 자료는 이 경우 신축 건물을 기존 건물과 동일하게 보아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정리한 법정지상권의 기본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며,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된 사안에서는 신축 건물에 관해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토지·건물 소유자와 건물의 존재 여부, 이후 철거·신축 여부, 신축 건물의 소유자, 토지 저당권자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자료가 설명한 쟁점을 구체적으로 묻기 위한 정리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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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에는,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자료가 든 예외는 두 가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해당 사정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때는 소유 관계와 저당권 설정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