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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위반 횟수는 규칙 시행 뒤 언제부터 셀까

교육시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는 음주운전 횟수의 기준점을 해당 규칙 시행 뒤 첫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이 설명하는 범위도 함께 살펴봅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정할 때 적용되는 경과조치에서는 해당 규칙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한 때부터 횟수를 셉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정한 계산에서는 시행 전 전력이 산정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횟수 계산의 기준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는 별표 1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가운데 음주운전자 교육시간에 관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음주운전 횟수는 규칙 시행 후 최초의 법 제44조 위반부터 산정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회인가’에 앞서 어떤 시점부터 세는가입니다. 이 경과조치의 기준점은 과거 전력을 모두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규칙 시행 뒤 처음 발생한 해당 위반입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뺑소니변호사

이 조항이 답하는 범위

이 규정은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을 적용할 때 횟수를 세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교육시간의 구체적인 수치나 개인별 교육 대상 여부, 형사처벌 또는 면허 취소·정지 기준까지 판단해 주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시간 산정의 시작점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 경과조치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현재 어떤 교육시간이 적용되는지는 이 조항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규칙 시행 전에 한 음주운전도 이 횟수에 포함하나요?

이 경과조치가 정한 교육시간 산정에서는 시행 뒤 최초로 법 제44조를 위반한 때부터 횟수를 계산합니다. 시행 전의 위반은 이 조항에서 정한 산정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이 조항으로 현재 교육시간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조항은 횟수 산정의 출발 시점을 설명합니다.

현재의 구체적인 교육시간이나 개인별 적용 여부는 여기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