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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에서 반려견을 분양받았다면, 생후 2개월부터 등록하고 변경은 30일 안에 신고

충주시에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인 개가 등록대상입니다. 등록 뒤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가 달라지면 해당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충주시에서 반려 목적으로 개를 기른다면, 생후 2개월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입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이나 등록대행자는 개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합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나 동물 상태에 조례가 정한 변경이 생기면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은 어떤 개입니까?

충주시 조례가 말하는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뿐 아니라,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도 포함합니다.

다만 생후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곳이 주택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지와 개의 월령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등록은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충주시장 또는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맡도록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신청합니다. 등록은 식별장치 장착과 등록사항 기록을 함께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대행자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이를 확인한 뒤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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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에는 무엇을 신고합니까?

신고 대상에는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분실 신고 뒤 다시 찾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며, 무선식별장치나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도 조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한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소유자가 신고하고, 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의 분실·사망 등은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소유자 변경 신고에는 동물등록 변경신고서와 동물등록증을 첨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 또는 경위서도 제출서류에 포함됩니다.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스템의 주소를 변경하도록 한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주소 변경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변경 사유까지 신고 절차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후 2개월이 되기 전에도 등록대상입니까?

충주시 조례의 등록대상 정의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가운데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후 2개월 미만인 개는 이 정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를 잃어버린 경우도 30일 안에 신고합니까?

충주시 안내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를 신고 사유로 열거하고,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도 별도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