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재외공관 신청부터 신고까지
부부 모두 또는 한쪽만 외국에 있는 경우의 신청 장소와 국내 법원의 확인 절차, 숙려기간, 확인서 수령 후 신고 기한을 정리합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살아도 귀국하지 않고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공관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고, 법원이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한쪽만 외국에 있다면 국내 배우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외국 배우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외국에 있는 경우
부부가 같은 나라에 거주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이 없으면 인접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에는 두 사람 중 한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은 신청자에게 이혼 안내서면을 주고, 부부의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 유무 등 이혼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공관은 확인 내용을 담은 서류와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보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하고,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을 통해 부부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한쪽만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한다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합니다. 법원은 외국에 있는 배우자의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국내 배우자와 외국 배우자의 안내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국내 배우자에게는 법원이 서류를 교부·송달하고, 외국 배우자에게는 재외공관을 통해 전달합니다.
반대로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공관이 관련 사항을 확인해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으로 보내면, 법원은 국내 배우자를 출석시켜 안내한 뒤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경로가 달라도 확인 절차가 끝난 뒤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숙려기간과 이혼신고 기한
법원은 부부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이혼 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외국에 있으면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신고하거나, 국내 배우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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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외국에 있으면 반드시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공관을 통해 확인서 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장소는 부부의 거주 상황과 신청 경로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 또는 요건에 맞는 국내 행정관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