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경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어디까지 작용할까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폭행과 상해를 동반한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다친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를 뜻하며,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처벌을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입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기준: 행위와 결과
법적 구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체에 힘을 행사한 행위와 그 뒤 생긴 신체 상태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가리키고,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상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폭행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죄의 구분과 처벌 의사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는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되며,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범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정리할 때는 ‘폭행이 있었는가’와 ‘상해가 발생했는가’를 따로 살핀 뒤, 해당 죄에서 처벌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의사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는 외부에 난 상처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상해라고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도 처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