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확인 뒤 신고를 멈추거나 철회하려면, 수리 시점이 기준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과 철회서를 제출하는 방법, 각각의 시점과 확인서 효력 기간을 정리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할 뜻이 사라졌다면,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확인은 신고를 대신하지 않으며, 이혼은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두 방법의 차이는 의사를 별도로 철회하는 절차를 밟느냐에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방법과 철회서 제출
신고서를 내지 않는 방법은 별도의 철회 절차 없이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서를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혼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철회 의사를 서류로 표시할 때의 창구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담당하는 행정관청입니다. 시청·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에 내는 이혼의사철회서에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입니다.
접수 시점은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으로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신고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그 뒤에 제출하는 철회서로 철회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받았는데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이혼이 되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를 받은 것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며, 신고하지 않은 채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의 효력도 없어집니다.
철회서를 제출하면 배우자가 신고해도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
철회서가 배우자의 이혼신고서보다 먼저 제출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신고서가 먼저 제출되면 이혼이 이미 성립해 철회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철회서 제출과 이혼신고서 제출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