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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에 이견이 있다면, 기존 기록과 새 증거를 살펴 재조사합니다

교통사고 원인 결정이나 조사 과정에 이의가 있을 때 신청 대상과 재조사에서 살펴보는 자료, 접수·문의 방법을 확인합니다.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거나, 경찰서에서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에서 편파 처리·강압·지연 등 불공정한 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기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살펴보고, 현장답사를 포함해 재조사합니다.

이의신청 사유와 재조사 방식

신청 대상에는 교통사고 조사 결과의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이 포함됩니다. 조사 과정의 불공정성에 관한 이의도 안내되어 있으므로, 문제 삼는 내용이 사고 원인 판단인지 처리 과정인지 구분해 정리하면 신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조사는 민원 접수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기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검토합니다.

안내된 절차에는 현장답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조사에서 기존 기록만 다루는 것으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지는 이 자료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교통사고

접수와 문의는 국번 없이 1600-8172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어떤 조사 결과나 처리 과정에 이견이 있는지, 새로 살펴볼 자료가 있는지 구분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재조사에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원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도 신청 대상인가요?

네.

이의신청 사유를 정리할 때는 문제 삼는 지점이 조사 결과에서 정한 사고 원인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인 결정에 대한 불복은 안내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재조사에서는 사고 현장도 살펴보나요?

네. 교통 분야 재조사는 기존 1차 조사 서류와 새로운 증거 등을 검토하며, 현장답사를 포함해 진행합니다.

참고 자료